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기업결합과 관련해 10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심결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이행조건에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업계는 물론 정통부마저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PCS사업자는 공정위 결정을 앞두고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대리점 신규단말기 공급 중단조치를 한달 만에 해제한 것을 두고 공정위 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한 「깜짝쇼」에 불과했다며 평가절하했다. 신규단말기 공급 중단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대리점 불만을 이유로 백기를 든 것은 일시적 전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단말기제조업체 역시 011과 017이 공정위 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불황에 시달리는 단말기제조업체까지 끌어들였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도 SK측의 공정위 이의신청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정통부는 이달 SK텔레콤이 질의한 요금인상 등 4가지 질의에 대해서 공정위에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공정위에 SK측이 질의한 「가입자 모집 제한이 전기통신사업법 중 사업자 역무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에 대해 「독점폐해를 막기 위한 타당한 조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011·017 요금인상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이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이뤄진 만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요금인상 조치는 정통부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정통부 관계자는 SK측이 요금인상을 요청할 경우에도 이용약관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정통부는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SK측이 대리점과 단말기제조업체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조치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K측이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업계 전체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공정위는 정통부의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내달 4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측의 이의신청 내용을 심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으로 내세운 「SK측의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라」는 조치는 『독점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할 분위기다.
공정위는 특히 기업결합 조건 이행시점이 9개월이나 남은 현재 시장 상황을 이유로 이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자세다.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자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SK측은 대리점 반발을 무릅쓰고 단말기 공급중단이라는 강경책을 사용했는데도 여전히 시장점유율이 줄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어떤 대응책도 준비되지 않았다』며 『공정위 심결에 따라 향후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