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년 동안 사용된 종이와 잉크 대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전자우편에 서명한 것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전자서명법」이 1일(현지시각)부터 미국에서 정식으로 발효됐다.
C넷(http://www.news.com)과 테크웹(http://www.techweb.com) 등 외신들은 전자서명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 웹사이트에서 책이나 음반구입뿐만 아니라 주택·자동차 매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의 업무에도 앞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서명법의 발효는 우선 베리사인·엔트러스트·커뮤니케이션인텔리전스·오픈팝 등 전자 인증 및 서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벤처기업들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전자서명법의 발효는 또 각종 거래계약의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초래할 전망이다. 미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미국 경제 성장의 30%만큼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수년간 보험·은행·증권 등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전자서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경우 자신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줄어들며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관련법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해 왔었다.
미국 정보기술협회의 해리스 밀러 회장도 『만년필이나 볼펜 등으로 직접 쓰는 필체서명이 아니라 전자서명이 보편화되면 특히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전자서명의 시행을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전자서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18개월에서 3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주택과 자동차를 온라인에서 사고 팔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제도정비 못지 않게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