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핵심 논점은 여전히 부가가치세(부가세) 감면을 조특법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모아졌다.
6일 조특법 개정에 앞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맡은 옥선종 회장(한국물류학회)은 『재경부가 추진하는 조특법이 EC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EC 활성화를 위한 결정적인 지원대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옥 회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자료 거래 및 세원 축소 등이 만연하는 국내 기업환경에서 EC를 조속히 도입,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업자에 과표가 노출됨으로써 부담하게 될 급격한 조세 증가를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가 절대로 필요하다』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행 조특법, 부가세법상 지원되고 있는 신용카드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업체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업체 등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경감 혜택을 EC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세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 김진표 세제실장은 『부가세가 전체 세수 21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르고, 또 부가세 감면을 할 경우 국제거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쉽지 않은 일』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밖에도 단순히 거래행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제에 대한 부과수준을 차별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거래협회·한국전자거래진흥원·연세대 등 EC 관련 학회 및 학계를 대표해 나온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부가세 감면을 조특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세 행정과 EC 활성화가 충돌한 상황이지만 EC는 신종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지적했다. 김 교수는 『EC라는 신종비즈니스 산업을 초기에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분명 필요하다』며 『부가세 감면은 이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조의사를 밝혔다.
이날 토론진행을 맡은 곽치영 의원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