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허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산업피해 우려가 큰 수입물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이전에 통관 및 거래행위가 전면 중지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적재산권 침해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정지 명령 등 잠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 등 산업 재산권과 반도체 회로 설계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국내 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수입품은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통관이나 거래를 중단시킨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명시, 불공정무역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토록 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기존 3000만원 한도에서 총 거래 금액의 100분의 2 이내로 바꿔 과징금을 사실상 상향 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사전에 불공정무역 대상품목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제정안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