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협회, 음비게법 수정안에 반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청소년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이 바뀌자 PC방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PC방양협회인 인터넷멀티문화협회(회장 박원서)와 인터넷플라자협회(회장 박대동)는 최근 규제위가 음비게법을 심의하면서 청소년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한 것과 PC방에서 성인등급 게임물의 취급을 제한한 것은 PC방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항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양단체는 『대학교 1학년의 연령이 18세에서 19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연령을 19세로 제한할 경우 심야에 PC방의 출입이 가능한지 판단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만」 나이 기준을 「연」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든가 현행대로 만 18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단체는 『PC방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시간 이외에는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양단체는 문화부에 제출한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문화관광 상임위를 항의 방문해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중이며 문화부 산하 유관단체인 비디오감상실업협회, 전국노래방연습장업협회, 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