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부터 수입신고전에 원재료를 반출해 제조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수출이 수입 신고보다 빠르면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관세환급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 차관회의를 거쳐 이달 하순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수입신고전에 보세구역에서 원재료를 빼내 상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수입신고전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자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을 해주고 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가운데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2년이 경과돼야 하는데 영세업자에게는 기간제한없이 환급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