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5년마다 범정부적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이 마련돼 추진된다.
또 통일에 대비해 남북 과학기술협력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가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안)」을 마련,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분야의 헌법격으로 앞으로 전개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간 융합, 전자정부의 구현, 민간의 역할 증대 등을 뒷받침하게 된다.
과학기술기본법안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적극 육성하고 대학과 출연연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육성·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확립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민간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고 논란이 돼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위원수를 종전 20명에서 25명으로 늘려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창달과 과학대중화를 위해 과학관 등 관련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육성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또 국과위 산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중점연구개발사업 등은 폐지하도록 했다.
이번 기본법안은 그러나 범정부적인 국가과학기술의 상위법 개념의 과학기술기본법으로 이보다는 6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과 9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만을 대체한 것으로 국과위의 간사부처 역할 등 법안의 핵심사안에 대해 산자부·정통부 등이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