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총 2조389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지원비 300억원 등 1275억원을 삭감, 총 2조2623억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예결위 추경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양당 예결위 간사 사이에 △회기내 재정적자감축법(한나라당안)이나 재정건전화법(민주당안) 제정 추진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와 기금관리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현실적 장치 마련 △예산 선집행이나 삭감된 예산 재요구 사례 방지책 마련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와 금융산업 자율화 및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4개항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회는 또 지난 1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으로 국회 의결이 필요한 한국국제교류재단(KOICA) 등 2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146개 기관을 포함해 모두 357개로 확정됐다.
국회는 또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 정치개혁특위, 2002년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등 3개 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