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업계 허위광고 시비로 시끌

디자인 도용 시비에 이어 터진 허위광고 시비로 전기밥솥업계가 또 한차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중견가전업체인 S사가 지난 11일 일간지에 게재한 일본의 코끼리표 밥솥 광고가 과장 혹은 허위 광고 혐의가 있다며 경쟁사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이 광고에서는 조지루시사의 코끼리표 밥솥이 압력밥솥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 이 제품의 압력수치는 0.15㎏f/㎥로 기술표준원이 지난해 개정·고시한 전기압력솥 관련 산업규격의 압력규정 수치인 1.5㎏f/㎥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압력규정 수치에 미달하는 제품을 압력밥솥으로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따라서 S사의 광고는 과대 혹은 허위 광고 혐의가 짙다』고 소견을 밝혔다.

압력밥솥업계 관계자도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광고를 이른 시일 내에 게재하고 시판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압력밥솥이라는 선전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S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기술표준원의 심사를 통과한 만큼 기술표준원과의 협의를 통해 사실 확인후 시정 조치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가 이 문제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기술표준원이 고시한 기술기준 덕분에 일본산 IH밥솥은 압력밥솥으로 분류되지 않음으로써 국내 업체들은 지금까지 압력밥솥 시장에서 일본 업체와의 경쟁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

업체들은 S사의 광고를 필두로 일본제품 수입업체들이 경쟁적으로 IH밭솥을 압력밥솥으로 광고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을 호도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압력밥솥 시장을 일본 업체들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일을 계기로 사전에 쐐기를 박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건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일본산 IH밥솥에 대한 압력밥솥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