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책목표, 심사기본계획, 심사절차, 심사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및 평가요소 등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련기사 23면
이 안에 따르면 방송위는 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우선 고려사항으로 반영키로 했으며 경영계획은 주요 심사사항으로, 재무능력과 채널구성운용계획 및 기술능력 등은 기본심사사항으로 해 각각 심사키로 했다.
또 매체독점 방지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외국방송사업자, SO 각각의 지분총합을 전체 20%로 했으며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방송사업자, 신문·통신사 등의 개별 지분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출연 기준금액을 300억원으로 했으며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사항목 세부심사사항,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평가요소 등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선정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서류접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시청자 의견청취 등 심사지원의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사과정은 1단계로 시민단체와 법률, 경영·회계, 방송, 기술분야 전문가 각 1인으로 하는 5인의 청문단을 구성해 서류검토와 청문, 현장실사를 하게 된다.
2단계는 방송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법률 분야 1인, 경영·회계분야 3인, 방송분야 5인, 기술분야 2인, 시민단체 2인 이상을 위원으로 14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심사를 벌이게 된다.
평가방식은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이 청문결과와 사업계획서 내용 중 해당 심사항목을 평가하되 연관항목에 대해서는 공동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