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간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이 최근 타결됨에 따라 향후 이동전화요금이 상당폭 인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원가검증방식의 도입을 골자로 한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상호접속기준안은 먼저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이동전화망 접속료 산정에 원가계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접속원가 범위에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반관리비와 경상연구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98년 회계를 기준으로 한 이번 이동전화 원가검증에 따라 일반전화가입자가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지불하는 LM요금은 셀룰러(분당 155원)의 경우 25% 인하된 117원으로, PCS(123원)의 경우도 5% 인하된 117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지난 4월부터 소급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이동전화 원가계산은 가입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98년말 회계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2000년말 회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이 이뤄져 실제 적용되는 오는 2002년부터는 LM요금과 MM(이동전화간)요금이 현재보다 30% 안팎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같은 가능성은 98년 회계의 경우 가입자 규모가 1400만여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말에는 2600만여 가입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2000년 회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이 이뤄질 경우 큰 폭의 이동전화망 감가상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상호접속기준안은 또 평생번호·전국대표번호·수신자부담·전화정보·전화카드 등 5개 전화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접속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전화부가서비스 수익주체를 전화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요금회수대행의무를 발신측 사업자에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전화부가서비스사업자는 한국통신 등 시내전화사업자에 통화료가 아닌 저가의 접속료만 지불하게 돼 수익제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새로 마련된 상호접속기준안은 시내전화사업자의 가입자선로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제공조건 및 절차, 대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이 별도 고시하도록 했으며 이동망설비에 대해서도 접속허용 의무를 부여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