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명 국가기관의 전자정부구현 특별법(안) 전자정부법(가칭)
추진주체 이상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법조항 7장31조 7장50조(부칙 1조 포함)
추진기구 전자정부추진단(대통령 직속) 별도의 추진기구 없음
적용범위 입법부·사법부·행정부·지자체 행정업무 전반
(행자부는 그러나 행정업무 전자화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주장)
정책지원기관 한국전산원 별도기관 없음
협력단체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없음. 부처별 협력만으로도 충분
예산 예산확보방안 강구/정보화촉진기금 활용 전자정부추진기금/정보화촉진기금 활용
주요내용 전자적 정보공개 및 인터넷을 행정기관 대상의 전자정부 구현
통한 민의 수렴 문서감축 및 전자문서 유통
전자문서 유통 및 업무 재설계 대민 전자민원서비스 구현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관리, 표준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추진
공무원의 정보화소양 기준 제정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가 반영
주장내용 -행정부처 법제화 추진으로 전자정부 -정보화촉진기본법 이상의 의미는 없음
구현 추진 근거 및 당위성 미약 -선언적인 의미만 법제화한 형태임
-전자문서 감축 및 유통에만 한정 -전자문서 감축·유통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행자부 중심으로는 범국가적인 -정통부·기획예산처만 협력하면 가능
협력 및 집행 어려움 법안 시행전 전자문서시스템 완비해야
한다는 등 현실성이 없는 조항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