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증시침체가 심리적 공항으로 치닫자 서둘러 증시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리의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 것은 시장의 폭과 깊이가 넓지 않아 외부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세제 혜택 등으로 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확대하고 보험사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수요기반을 늘리면 투자자의 심리적 불안상태가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증시 매수기반은 중장기적으로 30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고유가, 중동사태는 물론 현대그룹의 추가적인 자구계획에 대한 시장 불신도 여전해 증시안정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증시전문가들은 『증시부양에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경제전체와 증시의 구조적 문제』라며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자사주 취득 대폭 지원
자사주 취득 후 처분시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해 취득가액의 30% 내에서 처분손실준비금을 쌓을 경우 적립분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또 5년 경과 후에 손실발생분을 뺀 잔액을 회사이익으로 계산하도록 해 법인세 납부를 그만큼 늦춰주는 효과를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지만 금년 자사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자사주 취득한도를 현행 「상법상배당가능이익-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에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까지 늘릴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개선시 상장법인의 주식 매입여력은 70조원에서 79조원으로 9조원 증가하게 된다.
◇보험사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
연기금에 이어 장기투자자인 보험사의 각종 주식투자 규제를 11월부터 대폭 완화한다.
동일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를 10%에서 15%로 늘리고 계열소속 보험사에 대한 별도 제한(5%)을 없앤다.
또 동일계열에 대한 투자(주식+채권)는 보험사 총자산의 5%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주식은 제외해 투자제한을 폐지하거나 한도를 대폭 완화한다. 은행, 투신의 경우에도 동일계열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는 없다.
보험사의 주식소유 총한도를 총자산의 30%에서 40%로 완화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
현재 일정기간 후 중도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을 허용, 내년 1월부터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