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ing Up]BSP 서비스 확산

올해 정보기술(IT) 업계의 최대 화두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다. ASP란 온라인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임대 서비스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ASP보다 한차원 진보한 개념인 BSP(Business Service Provider)가 등장, ASP라는 용어를 대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BSP는 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그룹웨어 등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법률·회계·교육·총무와 같은 기업의 제반업무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해 비즈니스 전과정을 지원하는 일종의 업무대행 서비스라는 점에서 애플리케이션만 공급하는 ASP보다는 훨씬 확대된 개념이다.

자체 전산인력이나 재무시스템을 보유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BSP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그룹웨어나 ERP와 같은 정보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받을 수 있으며 그밖에 온오프라인상의 기업업무 전반에 관해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웬만한 규모를 갖춘 중견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들은 재무정보에 정통한 재무전문가들이 부족하고 총무나 재무팀을 구성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기업들에 BSP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다. 더욱이 BSP 사업자 대부분이 회계나 구매·자재·생산·경영 등 전체 비즈니스에 정통한 ERP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문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으로 회계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면서 동시에 회계 및 총무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업체인 갈렙아웃소싱의 이천화 사장은 『BSP를 도입하면 기업이 핵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 경쟁력 향상과 비용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BSP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중소기업뿐 아니라 서비스제공 업체 입장에서도 매력적이다. 단순히 애플리케이션만을 임대해서는 비즈니스 수익모델을 찾기가 어렵지만 BSP는 중소기업의 요구와 맞물려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ASP 업체들이 BSP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미 많은 ASP 업체들이 BSP로 변신하고 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이컨버전트가 BSP로 사업을 전환했으며 법률 SW 제공업체인 클리어크로스도 BSP 사업자로 변신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트러스트·에이폴스·넥서브·SNS비즈콤·브릿지솔루션그룹·피코소프트 등 대부분의 ASP 사업자들이 BSP 사업자로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BSP 진출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아이비즈넷을 인수한 피코소프트(대표 유주한)는 아이비즈넷의 인터넷 비즈니스 미디어 부문과 광고·컨설팅 등 온라인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을 흡수함으로써 전자상거래, ASP 및 컨설팅 사업에 이르는 종합 BSP로 부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넥서브(대표 오병기)도 비슷한 사업전략을 갖고 있다. 넥서브의 오병기 사장은 『ASP 사업을 기반으로 해 BSP, TSP(Total Service Provider)로 발전할 계획』이라며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매·법률·세무·회계 등 전문분야 컨설팅 사업을 준비중이다. ASP의 ERP를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트러스트 역시 ASP 서비스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상의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을 준비중이다. 일반 사무대행까지는 아니지만 기존 경험을 살려 경영컨설팅이나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 SNS비즈콤도 인력관리(HR)·회계·법률·구매 등 분야를 중심으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KCC정보통신과 영림원소프트랩, 디지털웨이브의 합작법인인 K시스텍도 전문 컨설팅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BSP로 진출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중소기업의 요구와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려는 ASP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BSP는 화려한 전야를 예고하고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구분=ASP=BSP

용어=Application Service Provider=Business Service Provider

개념=중소기업 대상의 애플리케이션 임대서비스=중소기업 대상의 교육·컨설팅·업무대행 등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방식=온라인=온라인·오프라인

제공 서비스=애플리케이션(ERP·CRM·SCM·그룹웨어·회계SW 등)=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교육·법률·회계 등 사무 관련 컨설팅, 업무대행 등 비즈니스 전 분야

특징=HW, SW라이선스, 컨설팅, 구축비가 높은 반면 서비스료가 낮아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진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