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작업 종사자 중 원자력법이 정한 방사선 피폭한도를 초과해 방사선에 노출된 사례가 지난해 3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24일 『정부가 방사선 피폭한도를 느슨하게 해 연간 50mSv(밀리시버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 피폭한도를 초과해 방사능에 노출된 피폭자가 의료기관 1명, 산업체 2명 등 총 3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특히 『국제적 예외 한도인 20mSv 이상 피폭자도 98년 57명, 99년 44명이 발생해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관리에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분야 국제 공인기관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방사선 작업자의 연간 피폭한도를 50mSv로 규정하고 있고 20mSv 이상 피폭도 특수작업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허 의원은 또 『국내 원자력법은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한도를 5년간 200mSv로 두고 있는데 이는 국제기준 100mSv의 2배 수준』이라며 『이 규정은 2만3000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소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