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행장 신동혁 http://www.goodbank.com)은 유망한 벤처·중소기업에 대출금을 지원하고 그 기업의 매출과 수익 등 일정조건 충족시 대출금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출자전환 옵션부 회전한도대출」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금융권 최초의 회전한도방식 옵션부 대출로 대출약정기간 안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상환을 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차입이 가능해 기업들이 이자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대출보다 2%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 은행은 일정한 시기나 일정기간(최장 3년) 안에 사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대출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사전에 약정한 위약금을 은행에 지급하고 일반대출과 같이 만기상환하면 은행의 출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대출 대상기업은 3년 안에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 제3시장 지정이 가능한 기업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