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불성실공시 여전해

코스닥등록법인들의 불성실공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스닥증권시장은 10월 한달간 모두 5개 업체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10월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등록법인 중 동특의 경우 지난 5월에 공시한 타이거오일과의 합병계약을 해지한 것이 지정사유가 됐으며 대표이사가 주가조작혐의로 구속됐던 테라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사이버증권사를 설립추진중이라고 공시했다가 이를 취소해 제재를 받았다.

또 시공테크는 지난 6월에 결의한 해외전환사채 발행결의를 취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는데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하루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삼보정보통신과 한글과컴퓨터는 각각 계열회사를 추가한 사실과 정관상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실을 공시담당자의 실수로 공시를 지연해 경고를 받았다.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상 불성실공시 1회시는 경고, 2회시는 투자유의종목지정, 3회시에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특의 경우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2회 불성실공시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