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에게 사전 공모한 예비주주(개인주주)들을 컨소시엄으로 구성, IMT2000 사업권을 신청한 하나로통신에 대해 정부가 「컨소시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나로는 사업 참여 자격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됐고 동기식 티켓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석호익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1일 『IMT2000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은 △주주구성의 안정성 △주식소유 분산 정도 평가의 경우 고시 시행일(8월1일) 이후 신규로 법인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토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석 국장은 이에 따라 『하나로통신(한국IMT2000)은 신규 법인에 해당하며 일반 국민주 형태의 참여도 컨소시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석 국장은 그러나 『컨소시엄으로 인정하더라도 실제 획득 점수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산업 균형발전을 겨냥, 예비사업자들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했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0점 처리해 탈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 국장은 또 하나로통신이 동기식을 신청하면서 요구한 인센티브(상용서비스 조기 실시)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해 아직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20명 이내(영업·기술 각 10명)의 심사위원단을 내달초 인선, 비계량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항목별로 전면 공개하되 각 개인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 국장은 『사업 허가시 상용 서비스 시기를 못박지는 않겠다』며 『정부는 사업자별로 제출한 서비스 일정을 지키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혀 서비스 시기를 사실상 사업자 자율에 맡길 것임을 내비쳤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