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첨단기술인력 사증발급제도 개선

법무부는 1일 첨단기술분야의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제도를 개선, 이달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국내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단수사증을 발급하도록 한 현행제도를 고쳐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소속국가와 복수사증협정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복수사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복수사증 발급대상은 정보기술·전자상거래 등의 분야 5년 이상 종사자나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수여자로 2년 이상 경력자가 국내의 첨단기술분야에 취업을 원할 경우다.

법무부는 체류허가제도도 개선,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용계약 연장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경우 무제한 체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