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정부의 퇴출기업 발표에 맞춰 코스닥등록기업의 퇴출요건을 별도로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3일 코스닥증권시장이 마련한 등록기업의 퇴출요건에 따르면 화의를 포함한 법정관리신청 대상기업은 기업의 공시에 따라 관리종목지정과 동시에 3일간 매매거래 정지후 매매를 재개하는데, 2년뒤 회생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여신중단 및 회수가 결정된 기업은 해당기업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 정지시 이를 공시로 알리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1년내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취소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청산결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회사나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파산신청시 공시를 통해 알리고 역시 관리종목지정과 동시에 3일간 매매가 정지되며 이와 함께 코스닥위원회가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취소결정이 나는 경우 30일간의 정리매매후 퇴출하게 된다.
한편 타법인과 피흡수합병 결의시에는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지만 관리종목지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코스닥증권시장은 밝혔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