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개월 동안 10평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12월 9일까지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 등에 관해 시·도 및 소비자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7월 5일 개정돼 10월부터 가격표시제 의무대상 품목으로 추가된 품목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이에따라 실시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지도 대상 가운데 전기·전자관련 제품은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등 9개 품목이다.
이번 점검기간중 지도점검 대상은 백화점·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내의 모든 소매점포도 포함된다.
이 기간중 실시될 지도·점검 내용에는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품목에 대한 표시부착, 제조·유통·수입업자의 신문 광고물 우편 잡지 등을 이용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행위 △판매가격 미표시 및 표시 판매가격 준수 여부 △이중가격 표시 및 할인기간 미표시, 할인기간 직전 20일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은 경우 상시 할인판매자가 실제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점검기간중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관한 세부지침의 과태료 부과지침」에 의거해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