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입장

인터넷서점과 오프라인의 대형 서적업체간 힘겨루기가 도서공급 중단 사태로 치달으면서 오프라인 서적업체들이 우세한 듯했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인터넷기업협회가 온라인 서점들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섬에 따라 온오프라인 서점의 힘대결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이금룡)는 성명을 통해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를 비롯해 도매상, 오프라인의 대형 서적업체가 인터넷서점에 도서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명백한 담합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번주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출판인회의 소속 출판사와 관련 도매업체들이 인터넷서점에 납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유형 중에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실정법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내 협회장이 직접 공정거래위원장을 방문해 직권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며 온라인 서점업체들의 단체인 「인터넷서점대책협의회(가칭)」의 입장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간자 입장을 견지해온 경실련도 최근 오프라인 대형 서적업체 및 도매상들의 인터넷서점 도서공급 중단과 관련해 이는 소비자의 싸게 살 권리를 박탈하는 담합행위며 업계 자율경쟁 논리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출판인회의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신고서를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프라인 서적업체 및 도매상들이 주도권을 쥐고 일방적으로 단행했던 온라인 서점 도서공급 중단은 인터넷단체와 시민단체 지원에 힘입어 팽팽한 줄다리기로 치닫게 됐다.

특히 온라인 서점들에 대한 도서공급 중단과 관련, 예스24와 와우북 두개 업체가 출판인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인터넷업계 및 협회는 『하루 1만5000권 이상의 책을 유통시키는 대형 온라인 서점들의 사정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의 뜻을 표하며 온라인서점들간의 분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도서할인판매와 관련된 온오프라인의 대결구도는 인터넷업체와 시민단체,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오프라인 서적업체 및 출판인회의로 양분돼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