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간(B2B) 전자상거래(EC)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 지원규모를 올해의 2배 수준인 169억원으로 늘리고 시범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 확대 대상업체 선정을 마치게 된다.
또 기존에 업종별 단체 및 온라인 업체 중심이었던 B2B 사업주체도 온·오프라인 업체 컨소시엄 및 조합으로 확대된다. B2B 시범사업 추진방식도 기존방식에서 탈피, 동질성 강한 업종 및 수평업종 등으로 묶여 이뤄지며 구축대상도 기존의 자재공급(MRO) 중심에서 산업별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위주로 전환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무역클럽에서 조환익 산자부 차관보 주재로 산업부분 전자상거래종합추진단(단장 조환익 산자부 차관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B2B 시범사업 방향을 협의하고 시범사업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는 B2B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B2B시범사업자문위원회를 통해 업계참여 의지, 물류공급망 혁신정도를 파악해 대상 선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날 전자·자동차·섬유·전력·조선·철강·유통·중공업·생물산업 등 9개 업종별 시범사업 현황 설명을 통해 올해말까지 전자분야 등 5개 분야에서 B2B 시범서비스가 제공되며 내년에는 전자·자동차·섬유·전력분야의 B2B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도 B2B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해 e비즈니스 전문가로 구성된 B2B시범사업자문위원회에 「e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의뢰해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통해 관련부처와 정책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업계대표자들은 산업부문의 B2B활성화를 위해 B2B 전자거래에 대한 세제지원 시행, 공공조달부문에 대한 전자구매 의무화, B2B 시범사업에 의한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것, 공공부문 전자입찰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수입인지의 전자적 처리방안 도입, 중소기업 산업단지에 대한 초고속통신망 지원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