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전자화폐 주 이용층은 10대와 20대로 85% 이상이었다. 직업별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마땅한 결제수단이 없는 대학생(40.1%)과 중고생(14%)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전자화폐 발급금액은 평균 2만4000원 정도이며 사용금액은 1회 평균 1만6000원 정도(1만원 이하 이용자가 61.7%)로 현금이나 카드를 이용한 쇼핑금액보다 낮았다.
구입상품으로는 만화·영화 관람(16.8%), 음반·테이프 구입(16.6%), MP3 파일다운(12.2%) 등의 콘텐츠가 많았다.
전자화폐에 대한 평가는 신용카드 결제나 온라인 입금보다 편리하고 몇백원의 잔돈까지 지불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응답이 61.2%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이용할 때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연결불량, 다운 등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응답은 38.8% 였다.
표 1 - 전자화폐 1회 발급금액
발급금액 응답수(건) 구성비(%)
1만원 이하 1364 60.8
1만원 초과 3만원 이하 443 19.7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24 10.0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77 7.9
10만원 초과 35 1.6
합계 2243 100.0
표 2 - 전자화폐 1회 이용금액
이용금액 응답자(명) 구성비(%)
5천원 이하 364 35.3
5천원 초과 1만원 이하 272 26.4
1만원 초과 3만원 이하 239 23.1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105 10.1
5만원 초과 52 5.1
합계 1032 100.0
표 3 - 이용과정의 불만(복수응답)
이용과정 응답사례(건) 구성비(%)
가맹점 결제 거절, 결제중 돈만 빠져나감 469 26.4
온라인만 사용가능으로 불편 422 23.7
충전시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해 불편 333 18.7
전자화폐 충전시 에러 발생 183 10.3
구입상품의 배송지연 및 사고 181 10.2
이용금액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감 70 3.9
기타(도난, 분실 등) 121 6.8
합계 1779 100.0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화폐 운영과 관련해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감독기관도 지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상법상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를 마치면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등록업체의 업태 내용도 「부가가치 통신망 운영업」이나 「인터넷서비스」 등으로 매우 애매하다.
2000년 10월말까지 온라인 결제용 전자화폐를 발급하며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20여개 이르고 있다. 전부 1999년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해(4개사는 2000년에 영업개시) 초기 운영 단계다.
운영방식은 기본적으로 전자화폐 대금을 먼저 받은 후 핀번호, ID 등을 부여하고 가맹점 사이트를 방문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전자화폐 사업이 활성화 되고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전자화폐를 포함한 전자화폐의 개념과 발행주체, 발행요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 및 감독기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전자화폐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약관은 현재 각 사업자들이 임의로 작성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가 일정하지 않고 내용도 각양각색이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전자화폐 관련 법규 제정은 물론, 약관실태 점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전자화폐 설문조사는 전자화폐를 구입했거나 2000년 이후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4세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에 의한 임의 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설문을 게재해 조사된 표본 2090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9%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