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심의 무엇이 문제인가>3회-구멍 뚫린 사후관리

지난 98년 상반기 게임의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권이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에서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넘어 갔으며 현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 이하 영등위)가 맡고 있다.

2년여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게임 심의의 담당기관이 3번 바뀌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으며 특히 사후관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컴산의 은덕환 회장은 『게임의 주무부서와 심의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업소용 게임물 영업자에 대한 교육업무, 자율지도 등이 폐지됨으로써 사후관리 체계가 일시에 무너지는 현상이 초래됐다』고 전제하고 『아케이드 게임 심의의 모든 문제점은 등급분류를 포함한 사전 심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아케이드 게임의 사후관리 체계에는 문화부 상설단속단이나 각 시도 등록청의 담당자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구멍이 뚫렸다. 영등위를 비롯한 심의기관의 심의내용과는 다르게 불법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기들이 필증까지 부착돼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불법 개변조된 이들 게임기들은 정품에 비해 사행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 상당수의 게임장 업주들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케이드 게임의 특성상 일반인은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불법 개변조된 것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다 전국에 퍼져 있는 모든 게임장의 게임기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아 유관 기관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관 주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일부 게임기 개발업체들은

심의제품과 시장 유통제품을 따로 만들어 심의를 통과한 후에 불법제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제품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미처 모르고 구매하는 업소도 많아

선의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업소용게임에 대한 심의제도는 사전심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해야 하지만 심의된 업소용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의 관 주도적인 사후관리가 뚜렷한 한계를 보임에 따라 민간단체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한국게임기산업협회의 한춘기 회장은 『현재 경찰과 문화부 상설단속반이 불법게임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어 효과적인 운영이 힘들다』며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강력한 단속체계를 갖추는 한편, 게임장 업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관리를 통해 불법 게임물이 게임장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 게임제공업자들을 대상으로 음비게법과 관련법률,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주지시키는 소양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필증제도의 개선과 함께 등록업무의 강화 등도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화부 상설단속반과 검찰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민간차원의 사전예방과 자율정화활동이 효과를 거둘 경우 아케이드 게임의 사후관리는 물론 사전 심의제도가 정착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복마전 같은 아케이드 게임 유통도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