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연구인력 확보 비상

이달말로 예정된 출연연구기관과 민간기업연구소가 병역특례 연구인력 확보난으로 비상이 걸렸다.

10일 과학기술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출연연 및 민간기업연구소가 내년도 병역특례 대상인 전문연구요원으로 신청한 병역특례요원은 모두 2816개 기관에 1만512명으로 지난해보다 686개 기관에 3696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병무청이 연구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2130개 기관 2759명)을 감안하면 평균 경쟁률이 3.81대1, 기관당 평균 0.26명꼴로 벤처기업 등 상당수의 민간기업연구소가 병역특례요원을 배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에서도 정보통신분야 등 특정분야 석사급 전문연구인력의 경우 출연연 및 기업연구소의 신청 배정 인원이 1200명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병역특례를 희망하는 석사급 전문연구인력은 200명에 불과해 정보통신분야 기업들의 경우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문연구요원의 인력수급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벤처기업 등 병역특례 대상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연구핵심인력의 대거 군입대가 불가피, 연구개발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기업의 경우 학사급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학사급 연구인력의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편입해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행 병역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으로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종사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종사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소 연구원 중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이수중인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대학 실험실 창업 벤처기업 등이 대거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신청하면서 배정요청인력이 크게 늘어나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하고 『상대적으로 신청에 비해 대상인력이 부족한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관련법상 보충역 입영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비교적 인력이 많은 학사급 연구인력을 전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관련부처 실무국장으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배정심의위원회에서 병역특례 지정기관과 배정인원을 조정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폐지돼 연구인력 배치 등 조정작업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전문연구요원 신청 현황을 보면 기존 병역특례 지정기관의 경우 국공립연, 출연연, 대학 우수연구센터 등 공공연구기관 129곳에서 837명을,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1548곳에서 5781명을 신청했으며 새로 병역특례로 지정,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기관은 35개 공공연구기관에서 214명, 1104개 민간기업연구소에서 3680명을 요청한 상태다.

올해 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 배정현황을 보면 30개 특정·출연연에 370명, 68개 국공립 연구기관에 67명, 91개 대학 우수연구센터에 26명이 각각 배정됐으며 민간기업연구소에는 537개 대기업 연구소에 900명, 670개 중소기업에 657명, 737개 벤처기업에 739명이 각각 배정된 바 있다.

병무청은 최근 신청기관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고 이달말까지 병역특례 지정업체를 선정, 내년부터 각 기관들이 필요인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