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통점 특별 세무조사-전자상가 영업위축 우려

경기불황의 여파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무조사를 4·4분기에는 자제하겠다던 국세청이 보름여만에 그 지침과 상관없이 서울 용산·강변 등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갑자기 착수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서울 지방국세청 등의 조사인력을 지난 7일 용산전자상가와 테크노마트 등에 소재한 10여개 대형대리점에 투입, 세금계산서 등 과세 관련자료 일체를 수거해 갔으며 이같은 조사를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에 걸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각종 정부조사로 기업활동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음성적이거나 탈세한 소득과 관련이 없을 경우 제조·건설·도매업 등 불황업종을 특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생업에 종사했던 대다수 대리점들은 갑작스런 특별 세무조사로 가뜩이나 침체된 유통경기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국세청의 지침이 무엇때문에 바뀌었고 조사하는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리점 관계자들은 『지방국세청 등 조사인력이 「일반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나왔다」고 전했다』며 『특히 오프라인시장부터 온라인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자료거래를 적발하는 것』으로 귀띔했다.

실제 최근 온라인상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최근 여러 인터넷쇼핑몰업체가 매출확대를 위해 사채업자 등과 결탁해 무자료거래인 「카드깡」 전자제품이 유통상가에 저가로 유통되고 이를 일부대리점들이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세청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탈세 감시활동을 위해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지난 9월 전자상거래감시반을 별도로 설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고 있고 인터넷쇼핑몰업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인터넷쇼핑몰업체가 늘어나면서 탈세행각이 심각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리점과 연계된 전자상거래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본래의 세무조사 자제방침과 달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또 이번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가전메이커 대리점들 가운데 매출규모가 적어 탈세액이 적은 소형대리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조사목적은 단순히 오프라인거래의 탈세혐의를 잡기보다는 온라인거래를 겨냥한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