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권 심사 주요 현안

정통부의 「업계 자율에 의한」 IMT2000사업권 선정계획 발표, 하나로통신이 주도한 한국IMT2000의 사업권 포기, 정보통신 유망중소기업들의 이합집산, 정통부 기술표준협의회 회의를 근거로 「1동 1비 1임의대역」 기술표준 확정, 3개 사업자 비동기식 사업계획서 접수, 하나로통신 동기식 사업계획서 기습제출….

지난 6개월간 숨가쁘게 이어져온 IMT2000 레이스 과정이다.

정통부의 일정대로라면 다음달말 사업권 선정이 끝나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

예비주자(허가신청법인)가 비동기식 2, 동기식 1이라는 사업권을 따낼지 아니면 동기식, 혹은 비동기식 사업자 중 탈락사업자가 나오는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다. 사업권 선정이 끝나도 이래저래 잡음과 소란은 지속될 듯하다.

한국통신·SKIMT·LG글로콤 등 3개 IMT2000 예비주자들은 동기식 사업자 선정이라는 정부의지를 외면하고 비동기식 사업계획서를 지난달말 일제히 제출했다. 막판 하나로통신이 주도하는 한국IMT2000은 31일 3개 사업자가 비동기식 사업계획

서 제출을 확인한 뒤 기습적으로 동기식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쳤다.

「3개 사업권에 3개 사업자 선정」에서 「2개의 비동기식 사업권에 3개 사업자

신청, 비동기식 사업권 신청 1개 업체의 탈락여부」가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이때문에 IMT2000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이제 정통부의 심사과정으로 모아지고 있다.

IMT2000사업권은 자격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일시출연금 심사과정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한국통신·SKIMT·LG글로콤의 비동기 경쟁에서 1개 사업자 탈락은 이미 예정됐고 한국IMT2000의 동기식 사업권 획득과정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향후 핵심현안 1=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정부의 정책의지. 일시출연금 납부야 별 이견이 없겠지만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에 정부의 의중이 개입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정보통신부는 투명한 절차에 의한 심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3개 사업자들은 밖으로는 「정부의 투명한 심사를 믿는다」면서도 안으로는 정부의 정책의지 파악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정통부의 정책의지는 이미 곳곳에서 노출됐다. 정통부는 지난 7월 「IMT2000허가 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지난 9월초까지만 해도 업계자율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제출이 임박한 지난 9월중순 산업경쟁력에 바탕을 둔 국가표준채택을 이유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결국 최소 1개의 동기식 사업자 선정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정통부는 「균형있는 기술표준 채택」이란 표현까지 사용했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까지 정책변경을 시도했다.

문제는 3개 예비주자들이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긴 동기식을 외면하고 비동기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점. 정부가 투명한 심사를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떠름해 하는 이유가 이에 있다.

△핵심현안 2=사업계획서 심사과정도 관심거리다.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은 비계량평가와 계량평가로 실시된다. 현재 평가방법은 정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서 비계량평가를 위해 정보통신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로 선발,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대략 심사위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학·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전파연구소 등 정보통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될 전망이다.

심사위원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심사과정에서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주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정통부가 심사위원 선발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정책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미 기술표준협의회 심사위원 선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국가자원인 주파수 배정, 서비스 사업권 허가가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점도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대세가 결정날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심사위원들도 고민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3대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한 비동기식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하나를 떨어뜨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국내 최대 유무선종합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 이동전화시장 57%를 장악하는 SK텔레콤, LG전자를 최대주주로 함으로써 비동기식 솔루션의 강자 LG글로콤 중에서 1개를 떨어뜨려야 한다.

심사위원들이 안아야 할 중압감이 만만치 않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 3개 예비주자와는 별도로 동기식을 단독으로 제출한 한국IMT2000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입장이다.

심사 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가점을 포함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과락을 면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하나로통신이 동기식 사업권을 독자적으로 신청했다고는 하나 비동기식 사업주자와의 형평성을 벗어난 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평가기준을 갖고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심사위원들로서는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핵심현안 3=이미 제시된 심사기준이 변별력을 갖고 있는가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발표된 심사기준안에서 경쟁구도에 따른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조건이 적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업권 획득을 위한 경쟁이 기존사업자 구도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자 정통부가 복수표준 채택 유도 및 특혜의혹 해소에 초점을 맞춘 심사기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 사업자들은 지분율 및 주주구성에서 짜맞추기식의 대동소이한 컨소시엄을 구성해냈다.

당초 통신장비업체를 주요주주로 영입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높이 평가한다는 심사기준안은 LG글로콤을 제외하고 사업예비주자와 장비업체간 반목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이 과연 현재의 심사기준안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탈락사업자가 그 결과를 액면 그대로 수용할지 의문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