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합의서 일괄타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남북한간에 제3국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적인 환결제나 송금이 가능해진다.

또 남과 북의 기업이 상대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해 돈을 벌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무소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남북한은 지난 11일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일괄 타결하고 이들 4개 합의서에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 기업들은 상대편 지역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기업활동을 보장받는 길이 열리게 돼 남북경협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북한은 4개 분야 중 투자보장, 상사분쟁조정절차 등 2개 분야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1일 오전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했으나 두가지 핵심쟁점이었던 내국민 대우조항의 삽입여부와 남북상사분쟁조정위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 선임방법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