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제46회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행자부가 지난 9월초 법률시안을 만들어 10월 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절차를 얻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소관상위 및 법사위에 오르게 된다.
한편 이상희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20여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초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