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주파수 경매제와 신규사업자 진입 끝내 좌초

이번 IMT2000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두가지 정책적 대안이 등장했다. 하나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사업자 진입 보장이다. 물론 이 두가지 모두 검토단계에서 좌초됐지만 향후 국내 정보통신정책 방향과 관련, 언젠가는 도입이 불가피한 것이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주파수 경매제

정보통신부가 도입을 추진한 것은 분명하다.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내준다면 자금력을 확보한 재벌들만의 돈잔치가 될 것이라는 여론의 역풍에 부닥쳐 좌절됐다.

하지만 주요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처럼 심사 자체에 대한 잡음과 불공정 시비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상당한 반향을 얻기도 했다.

주파수 경매제란 말그대로 주파수를 경매하는 것이다. 현행 통신사업법은 무선통신분야의 기간통신역무를 허가하는 것은 곧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IMT2000 역시 사업자 선정은 누구에게 주파수를 배정하느냐의 의미다.

우리 정부가 확보한 IMT2000 주파수는 2.5∼2.7㎓ 대역의 60㎒다. 이를 몇개로 쪼개 희망 사업자에게 경매에 부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사업자 수를 3개로 할 경우 20㎒식 4개이면 15㎒씩 경매하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정착된 일부 선진국들은 주파수 경매제를 선호한다. 사업자 선정 과정이 가장 투명할 뿐더러 정부재원 확충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은 IMT2000 주파수 경매를 통해 우리돈으로 약 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렸다. 영국 정부도 놀랐고 세계를 뒤집어놓은 충격파였다. 이에 자극받은 독일이나 프랑스 정부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오래전부터 경매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북유럽 국가, 한국 등은 주파수 경매보다는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심사평가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출연금 제도라는 것을 도입, 사업권을 따낸 기업들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대가로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에 투자할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개인휴대통신의 경우 업체당 1000억∼2000억원 수준이었고 IMT2000은 1조3000억원이다.

◇신규사업자 진입

정부의 기존 사업자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사업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로 하나로통신에 의해 촉발된 이 논리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후발주자들의 도전 명분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IMT2000사업자를 선정한 세계 16개국 가운데 14개국이 신규 사업자 한 곳을 반드시 포함시켰다. 유럽의 경우 IMT2000 주파수를 배정하고 기술표준을 결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이 나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직접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14개국에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존 사업자(이동전화사업자)를 탈락시킨 곳도 없었다는 반박논리가 그것이다. 즉 모든 나라에서 기득권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신규 사업자를 끼워주는 것이지 기존 사업자를 제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가뜩이나 중복 과잉투자에 따른 국가재원 낭비 시비가 심각한 판에 이를 거스르고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