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등록제 기준 강화를」

프로그램공급자(PP)들이 방송위원회에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PP 등록제의 기준을 강화하고 홈쇼핑 채널을 최소한으로 승인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 PP협의회(회장 정창기)는 최근 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의하고 이를 방송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PP협의회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PP 등록제 조건이 허술할 경우 많은 사업자가 난립해 시장질서가 와해되고 신규채널을 전송하기 위한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등록기준을 강화해 어느정도 PP 신규진출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위성 시험방송이 내년 하반기 개시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규 PP가 급증하게 되면 사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경쟁력있는 사업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P협의회는 당초 등록제 유보 요구까지 고려했으나 법에 명시된 시기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판단아래 방송위가 신규 사업자들을 정확히 변별해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선에서 요구 수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LG홈쇼핑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다수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내주게 되면 모든 홈쇼핑 사업자가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추가로 홈쇼핑에 나서는 사업자를 최소한 하나나 둘로 압축해서 홈쇼핑 채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규 채널을 준비하는 방송 사업자들은 『기존 PP들이 시장에서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라며 『시장경쟁의 원리에 맡겨 경쟁력 없는 사업자는 마땅히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홈쇼핑 채널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제반 기준을 마련해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0여개 업체가 홈쇼핑 채널에 참여할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