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램버스가 현대전자를 다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ITC의 시드니 해리스 행정소송 담당 판사는 램버스가 현대전자를 제소한 소송이 자신에게 배정되자 이를 철회한 혐의가 짙다면서 앞으로 현대전자를 다시 제소할 경우 절차상의 제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현대전자와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램버스는 지난 9월 D램 덤핑 수출을 이유로 현대전자를 ITC에 제소했다가 지난달 7일 갑자기 철회했다.
해리스 판사는 램버스는 ITC 내부 재판부 배정표를 본 후 폴 러컨 판사에 배정될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작 자신에게 맡겨지자 제소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특허소송을 남발하는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해리스 판사는 램버스의 행태에 대해 「속이 뻔한 판사 쇼핑(blatant judge shopping)」이라면서 극도의 반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램버스는 완강히 부인했다.
ITC 안팎에서는 해리스 판사의 견해에 동조하는 편이어서 램버스가 현대전자를 다시 제소하는 일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일」로 여기고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