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協, 프로게이머 등록제 운영규칙 마련

최근 21세기 프로게임협회(회장 김영만)가 「프로게이머 등록제 시행을 위한 운영규칙」을 마련, 시행키로 함에 따라 기존 프로게이머들의 위상문제 및 공인대회, 공식 게임종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회의 운영규칙에 따르면 200여명에 이르는 기존 프로게이머들은 구단의 추천을 받아 소양교육 등을 거쳐 프로게이머로 정식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식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고 등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프로게이머로 활동할 수 없다. 또 만 18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다.

특히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양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협회는 소양교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준칙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공인으로서 갖출 덕목과 교양 등을 프로그램화, 커리큘럼으로 완성할 방침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준 프로게이머의 도입이다. 준 프로게이머는 등록기준에는 해당하지만 프로게이머로 등록하지 않거나 상당한 성적을 거둔 게이머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따라서 준 프로는 게임성적이 일정수준에 달하면 프로게이머로 정식 승격된다.

공인대회는 단일대회의 경우 참가신청인원이 5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상금규모는 2000만원 이상이어야 인정받는다. 또 리그대회는 4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리그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인정받게 된다.

특히 주최사는 협회가 인정하는 회원사만 가능하다. 따라서 공식대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협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공식게임 종목은 등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종전 리그대회에서 채택돼온 게임들은 그대로 소급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최사의 임의로 시범종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게임을 대회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