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업계, 통신과 방송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시도

내년부터 시작될 위성방송과 중계유선의 케이블TV방송국(SO) 전환에 따라 기존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계유선과 위성통신을 접목한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도입,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지역 중계유선 방송사인 태화유선방송(대표 김홍섭)은 중계유선업체로는 처음으로 21일 디지털 유선방송국을 개국하고 위성과 유선망을 결합한 초고속 인터넷 및 방송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서울의 디지털방송센터에서 무궁화 위성 중계기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면 울산의 중계유선방송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받아 유선망으로 각 가정에 보내는 형태다.

이를 위해 태화유선방송 등 27개 중계유선사들은 공동으로 지난 7월 케이블앤닷컴(대표 도호기)을 설립한 바 있다. 태화유선은 디지털 유선방송의 첫 서비스로 케이블앤닷컴이 무궁화 위성을 통해 전송하는 YTN의 뉴스프로그램을 각 가정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 국내외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을 통해 수신받아 서비스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SO와 유사한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입자는 세트톱 박스 임대료로 월 4만9800원을 내면 드림라인의 초고속 인터넷과 각종 방송 프로그램들을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PP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있는 기존 SO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방송법상 중계유선사업자가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채널을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화유선을 비롯한 중계유선방송사들은 위성을 통해 방송을 수신받아 서비스할 경우 방송이 아닌 통신 개념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앤닷컴의 도호기 사장은 『태화유선방송의 서비스는 가정에서 PC의 기능을 갖춘 세트톱박스를 통해 전송받는 데이터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전송하든 방송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일부 SO들은 벌써부터 중계유선방송사들의 위성을 이용한 PP 프로그램 송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와 합의한 바에 따르면 방송을 전송하는 수단이 무엇이든 불특정 다수가 시청 가능한 형태는 방송으로 보고 있다』며 『중계유선이 이같은 방식으로 케이블 채널을 무차별적으로 내보낸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