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단체들이 최근 디지털 음악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 시행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저작권 시비 논란으로 크게 위축됐던 디지털 콘텐츠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은 음악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료 기준을 마련,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온 MP3 다운로딩 서비스, 인터넷 음악방송, 700서비스, 음악자판기, 댄스게임기 업계에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로부터 실연자들의 저작 인접권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받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는 지난 14일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 안을 통해 음악파일 스트리밍서비스의 경우 업로딩 1곡당 60원의 기본사용료에 총 매출액의 2.5%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키로 했고 음악파일 다운로딩서비스는 60원의 기본사용료에 총 매출액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키로 했다.
또 인터넷 방송 제작을 위해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곡을 복제할 경우에는 기본료에 총 매출액의 3.5%를 징수키로 했으며 음악 자판기 및 업소용 게임기, 가정용 게임기에 대해서는 정액 사용료를 받고 콘텐츠 사용을 허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에 관한 징수기준을 크게 △유료서비스 △무료서비스로 구분하는 한편 계약금·기본업로딩비·서비스이용료 등 사용 이용료에 대한 항목을 세분키로 했다.
그러나 두 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음반사들의 저작인접권 문제는 계속 미결상태로 남겨둬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부는 그러나 한국음반산업협회를 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해 디지털음악 저작권 문제를 최종 정리한다는 내부 복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도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저작권단체들이 합심해 디지털음악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음반사들이 동참하지 않는 신탁관리제 운영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신탁관리제 운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