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전자정부법 입법 현황

행정자치부가 마련해 정부안으로 확정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과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자정부추진 주체에 관한 논의를 빼고는 거의 모든 내용이 엇비슷하다.

행자부안은 모두 7장 50조(부칙 1조 포함)로 구성됐으며 의원입법안은 부칙을 포함, 모두 7장 54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자부안은 행정문서의 유통과 활용에 관한 보다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원입법안은 개별업무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행자부가 문서유통에 관한 내용을 보다 적시적으로 담은 것은 행정정보화에 관한 주도권을 의식했기 때문이며 의원입법안 또한 법안에 포괄할 필요가 없는 개별업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범 정부적인 전자정부추진단을 설치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자정부 추진주체인 대통령 직속의 「전자정부추진단」이 모든 정부부문을 포괄할 경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추진체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2개의 추진주체

가 전자정부를 추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적용범위

의원입법안은 제3조 제1항으로 전자정부법의 적용기관을 정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입법·사법·행정부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행자부안은 전자문서·민원처리·정보공개 등 기존의 정부 공통업무에 대한 규정을 기본으로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적용하되 행정부 이외의 국가기관은 이를 준용토록 했다.

그러나 의원입법안은 제3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전자정부구현 및 운영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헌법 제61조 제2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우선규정이 결과적으로 헌법의 규정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통 업무조항

의원입법안과 행자부안은 모두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정보의 공동이용, 공공지식정보관리, 표준화, 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제고,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고지·통지, 정보의 전자적 공개 등 범 기관적 공통사항에 대해서 대동소이하다.

두 법안은 공공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송수신, 보관 혹은 활용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정업무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종이문서의 감축과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킨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항의 경우는 두 법안이 주민등록법과 부동산등기법·자동차관리법은 물론 대통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다는 점에서 소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법안은 특히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작성·유통·활용·보관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을 의무화했다. 디지털시대의 도래를 인정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의원입법안은 전자문서 발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자부안은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를 전자서명으로 의무화해 법률적 효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의원입법안은 공청회·청문회·원격영상회의·사이버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그 공통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의사교환·서비스실시·회의수행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행자부안은 회의중 전자문서로 행하는 것은 전자문서 부문으로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별 업무조항

의원입법안은 사이버의회 방청, 온라인 예산·회계·조달·회계검사, 온라인 인사관리, 온라인 성과평가, 사이버 교육훈련, 사이버 상임위원회, 의회내 전자투표, 사이버 국정감사 및 조사, 전자법원 등 개별적 사항(29∼41조)을 규정했다.

그러나 행자부안은 이같은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전자정부 추진단과 함께 행자부안과 의원입법안의 주요 차이점으로 지적되는 법안이다. 이는 행자부의 경우 행정부에 한한다는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행법에 규정하기보다는 개별법령에서 그 특성에 맞춰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를 전자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설비의 구축 및 법령·표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여한다」 등 규정을 들어 그 자체로 위 업무를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어 법령조치를 하라거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 등으로 다시 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자적 대국민 서비스 부문

두 법안은 공공기관 사이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민원인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했다. 또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민원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하더라도 전자문서로 신청 및 처리하는 것을 허용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은 비 방문 민원처리제의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 등을 통한 신원확인을 허용하고 민원처리과정 등 필요한 행정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행자부안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으로 처리한 반면, 의원입법안은 전자서명 또는 신용카드 인증에 의해 해당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민원의 남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향후 다른 방법에 의한 전자적 신원확인을 막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인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이와 함께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 수수료 등의 징수가 필요한 경우 전자적 지불방식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정부 추진체계 부문

의원입법은 전자정부추진단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국가정보화책임관을 전자정부추진단의 장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안에서는 초기 입안과정에 별도의 추진단 구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정통부·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의 갈등을 우려, 추진체계에 대한 조항이 빠졌다.

의원입법에서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추진·조정·추진실적 평가 등 종합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추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행자부는 전자정부추진단과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각기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각 기관의 정보화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체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