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음반제작 관행 탓에 대표적으로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수나 뮤지션들도 이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가수협회·뮤지션협회·국악협회 등이 모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이하 예단련)를 실연자들의 대표단체로 인정, 이들의 권리를 집중관리하는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가수나 연주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도맡아줄 법적 단체가 생긴 셈이다.
비록 정부가 허락해준 예단련의 업무영역은 MP3서비스나 인터넷방송 같은 디지털매체에 대한 이용허락이 주된 내용이지만 『도대체 실연자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며 반발하던 음반회사 사장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크게 발전한 단계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앞으로 예단련이 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수·뮤지션·국악인 등 국내 음악실연자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이 필요하다. 물론 개인적 성향이 짙고 개별적인 활동이 많은 자연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무슨 곡을 불렀는지 누가 연주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현재의 미개한 상황은 분명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실연자들을 총망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용허락을 내주고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동안 정통성 시비로 하부단체들과 법정싸움까지 갔던 전력을 생각해본다면 가수단체·연주단체·리코딩뮤지션단체 등 하부조직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개인 회원들을 최대한 흡입력 있게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다.
이것이 바탕이 돼야만 실연자들의 모든 권리가 음반사들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타파할 수 있다고 본다.
얼마 전 세계 최대의 음반사 유니버설뮤직이 온라인 무료음악사이트 MP3닷컴과의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받은 배상금 5000만달러 중 절반을 소속 가수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유니버설뮤직이 양심적이라는 생각에 앞서 실연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는 환경이 부러웠다.
국내 음악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식의 행태가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예단련이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문화산업부·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