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전자정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정부(e정부)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 98년 7월 정부중앙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과천청사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정부고속망을 구축하고, 올해 10월 전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까지 연계했다. 보안상 문제가 있는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정부고속망에 접속됐다. 특히 올 상반기에 37만 사무직 공무원 중 91%에 대해 전자우편 주소를 부여했고, 90% 이상의 사무직 공무원이 거의 모두 인터넷에 접속된 PC를 보유하고 있어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은 상당히 진척돼 있다.

그러나 아직 인터넷을 활용해 서비스를 행하는 민원행정 수준은 낮은 편이고 많은 법령이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독려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전자적 민원처리체제 구축

전자적 민원처리의 핵심은 국민이 관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정부와 전자적으로 접촉해 신청·신고·제출 등을 행하고, 정부는 역시 국민과 대면하지 않고 국민에게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회신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적 서비스를 행하는 수단은 인터넷·전자우편·전자문서교환(EDI:Electronic Document Interchange)시스템·전화·팩스·PC통신 등 다양하며, 이러한 수단 중 국민은 물론 공무원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보급된 것은 인터넷과 전자우편이다.

인터넷으로 주소이전 등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주소이전 신청을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인터넷 창구를 통해 어떠한 기관이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법령은 민원의 신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등과 같이 특정기관을 명시해놓고 있어 과연 이같은 인터넷 창구에 제출한 민원을 당해 기관에 제출한 민원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된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창구에 제출한 민원은 당해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당해 기관에 처리의 책임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민원 포털 서비스체제 구축

인터넷 민원 포털은 보통 시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민원을 어느 곳을 클릭해 제기할 수 있는지를 감안해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할 곳과 연결해서는 당해 민원의 작성방법·처리절차·처리기준·수수료·처리기간 등 관련사항을 안내받은 다음 지정된 인터넷 민원서식을 통해 민원을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당해 페이지를 다시 찾아가서 당해 민원이 언제 얼마만큼 처리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처리결과도 기술적으로 그 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자적 금전 및 실물거래체계 구축 =정부의 전자적 금전거래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세금 등을 징수하는 것과 정부가 민간에게 대금 및 사회보장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전자문서 및 민원 포털이 구축되면 민원인은 안방에서 은행에 그 결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은 현재 구축된 지로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전자적 급여지급 중에서 금전이 아니라 실물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체제 구축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주로 특정 기관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 그 다른 기관이 이를 위해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을 절감토록 하거나, 국민이 그러한 정보를 「증명」받아 관청에 민원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한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다.

정보의 공동이용 방법에는 여권발급시스템 같은 전자조회방법,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할 경우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제공받는 방법, 여러 가지 필요한 데이터의 핵심부분을 요약하고 한 군데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수요처의 전자조회에 응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공동 이용하는 방법, 관련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부문별·발생시기별로 집적해놓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전자적 의사결정체제 구축

전자문서를 통한 의사결정은 전자결재가 대표적이고, 전자적 회의에는 전자서면에 의한 회의와 전자적 영상대화에 의한 회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자료의 활용은 웹·KMS·EDMS 등을 통한 정보의 습득 및 공유의 방식이 있다. 전자결재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된다. 전자결재시스템이 다양하다면 그 호환성 확보는 전자문서 유통에 필수적이다. 전자결재는 그것이 신속하고 질높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때 효율적이다.

전자적 회의는 영상대화를 통한 회의가 주종이다. 전자적 서면의 교환에 의한 회의는 서면결의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의사교환에 의한 회의에 불과하다. 영상대화를 통한 회의는 구성원들만의 회의와 방청인을 포함한 회의 및 제3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요하는 회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자정부를 위한 법적 기반의 구축

현재 행정사무관리에 관한 기본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다. 사무관리규정은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를 기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00여개의 법률조문에서 문서, 서면 또는 서류 등 종이문서로 민원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법률이 민원문서 등을 소관기관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인터넷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접수하도록 구현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민원창구에 신청한 민원이 적법하게 신청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종이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자문서로 이를 신청·제출·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적인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을 접수해도 유효한 신청이 되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을 마련해 현재 정부안으로 확정한 상태다.

전자정부를 위한 과제들을 실천하는데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시스템들은 민간부문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된다. 전자정부는 민간에서 발전시키고 일반화된 시스템을 도입하되 이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정부혁신을 위한 7대 정보화 과제

민원서비스 개선 ① 정부 민원업무의 전면 재설계

② 정부대표 전자민원창구 개설

행정업무 효율화 ③ 종이 없는 행정 정착

④ 국가 주요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⑤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정보화 인프라 확충 ⑥ 공무원의 지식정보경쟁력 제고

⑦ 범정부적 정보화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