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온 원격의료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된다.
또 처방전 위조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전자처방전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보화 추진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01년 하반기부터 영상진료나 전화상담을 이용한 원격의료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련 의료법령을 정비하고 원격의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서명법에 의거한 전자처방전을 공식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의료정보 전송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과 진료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기본법」도 별도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격의료행위의 범위 및 방법과 부당한 원격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법령을 마련, 내년부터 의료기관간 또는 의사 상호간 의견교환 및 의료기관과 의사가 없는 의료관련 기관간의 원격진료 등으로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직접방문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격의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이버병원 및 사이버약국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처방전 허용을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을 개정, 전자서명법에 의한 방법으로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면 종이처방전은 1부만 교부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확대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가 전자처방전을 사용할 경우 종이처방전의 보험수가와 동일한 수가가 인정되도록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도 내년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진료기록을 표준화하고 전자기록의 수정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의무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자문서교환(EDI)을 이용한 보험청구 및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법령을 개정, EDI 청구와 서면 등 타 청구방식에 따른 보험금 지급(환급)기간을 차별화하는 조항도 명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의료정보시스템의 확대 도입을 위한 정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 원격의료 및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란이 해소됨과 동시에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의료정보화업체간 수요쟁탈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