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정보화 부문 규제개혁방침은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의료를 포함해 전자처방전달, 보험 EDI 청구, 전자의무기록(EMR)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사이버 의료시대의 개막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원격의료 = 현행 의료법(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만으로 규정돼 있어 영상진료 및 전화상담을 통한 원격의료는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아직 원격의료에 관련된 보험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으며 원격의료 실시후 그 과실 등에 의한 책임이나 귀책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60년대부터 이미 원격의료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일본에서도 전화 또는 텔레비전 영상 등을 통한 재진료를 인정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여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원격의료는 영상을 포함한 환자정보의 전송을 기반으로 원격지에서 진단, 지시 등의 의료행위 및 의료에 관련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벽지 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와 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의료 서비스의 발전은 물론 인터넷 건강사이트, 사이버병원, 사이버약국 등 의료 부문에서의 새로운 인터넷 사업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처방전 =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시 전자처방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인터넷 처방전의 위조 및 해킹과 의료사고,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종이처방전만을 발행할 경우 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고 약국은 종이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후 EDI청구를 위해 이를 다시 전산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의사가 진료기록을 입력함과 동시에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약국은 전송된 처방전에 따라 약을 미리 조제해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전자처방전을 공식 인정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키오스크, 전자문서전달, 스마트카드, 웹방식 등 각종 형태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준비해온 의료정보화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전자의무기록(EMR) = 그동안 종이진료기록부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을 제외한 다른 전자진료기록은 임의수정 및 변조 가능 성 때문에 의무기록으로서 법적효력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노령화와 만성병환자의 증가, 새로운 검사 및 진단방법의 등장에 따라 의무기록이 폭증함으로써 이의 작성, 보관, 전달 및 관리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비체계적인 의무기록 작성으로 인해 기록검색 및 파악과 분석이 거의 불가능해 의무기록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진료기록을 표준화해 전자기록의 수정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EMR 관리기관에 대해 의료기관이 EMR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보험 EDI 청구 =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EDI는 지난 97년부터 이미 상용화돼 2000년 현재 전체 청구물량의 50% 정도만이 EDI로 청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료비 EDI 청구에 대해 조기지급 및 실사유예 등 각종 지원을 펼쳐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진료비를 EDI로 청구할 경우 심사기간의 단축에 따른 요양기관 자금회전율 호전 및 건강보험 관리비용의 절감은 물론이고 의료부문 정보화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 정부는 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해 EDI 청구와 서면 등 다른 청구방식의 지급(환급)기간을 차별화함으로써 의료기관 및 약국의 EDI 청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