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신청서류가 간소화되고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등 제3시장 매매제도가 보완된다. 또 지정취소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조치가 없을 경우 탈퇴가 불가능하게 됐다.
22일 한국증권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외주식 호가중개규정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에 따르면 제3시장 지정기업은 지정취소 신청시 적절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임의로 지정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증권업협회는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취소신청 외에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은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주된 영업의 6월 이상 정지 및 영업의 전부양도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협회가 제3시장 지정을 취소할 경우 지정취소 공시일로부터 1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두도록하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정취소 신청에 의해 지정취소된 기업은 2년간 시장 재진입을 제한토록 했다. 또 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정신청시 공시의무를 강화, 지정후 매 결산기 및 매 반기별로 당해 지정기업의 변경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수시공시내용의 경우도 자산재평가와 주총 개최, 회사채 발행 등을 추가, 정보공유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제3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돼왔던 집단탈퇴 움직임과 관련, 적잖은 부담을 줄 전망이다. 공시제도의 강화나 지정서류의 간소화 등 모호하거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가 명시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으로 투자자보호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아 제3시장 탈퇴움직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거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3시장협의회는 24일 제3시장협의회에서 탈퇴의사를 밝힌 20∼30여 업체들이 모여 탈퇴에 대한 논의를 하려했으나 이번 조치로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