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구역 가입자비율이 평균 15%를 넘어야 하며 SO구역당 1개 SO의 추가승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방안」을 발표했다.
방송위는 이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SO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전환기준을 객관성과 엄격성을 통해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방송위는 동일지역내에서 SO와 중계유선의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계유선의 SO 전환을 1회에 한해 승인키로 했으며 2차 SO지역에 대해서는 1차 SO지역을 대상으로 한 후 실시키로 하는 등 유예지역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방송위는 그러나 새로 승인되는 SO방송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77개 SO구역을 그대로 인정해 동일지역에서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복수 SO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SO사업권을 획득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기존 SO와 마찬가지로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했으며 납부액 규모는 기존 SO의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방송위는 이를 통해 다음달 중 위원회(안)를 확정·고시하고 내년 1∼2월 중 승인신청을 거쳐 3월안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SO전환 대상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위는 이같은 내용의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방안 공청회」를 23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