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아이반도체가 법정관리 종결신청서를 23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장석규 씨티아이반도체 관리인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자채무를 전액 변제 완료해 부채비율 30% 미만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했다』며 『법정관리 종결에 대비해 경영진 구성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씨티아이의 종결신청 승인여부는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내려지고 법원의 승인이 나면 씨티아이는 그 다음날부터 바로 관리종목에서 탈피하게 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