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계,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강력 반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싸고 콘텐츠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콘텐츠업계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성격이 사적재산권을 명시하고 있는 저작권법과 이른바 콘텐츠 육성법인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며 입법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TV프로그램제작사협회·게임제작자협회 등 관련 민간단체들은 이같은 문화산업계의 입장을 정리한 질의서를 곧 정 의원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문예학술저작권협회·방송작가협회 등 저작권 단체들은 사적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는 조항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정 의원 및 의원입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같은 업계의 반발은 이 법안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권리조항 때문이다. 이 안에 따르면 CP나 IP 등 디지털 콘텐츠 유통업체들에 「디지털화권」이라는 권한을 인정하고 10년동안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2차 가공업자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나춘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이같은 배타적인 권리 인정은 콘텐츠업체들의 사적재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율적인 유통마저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며 이 법안 취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경춘 한국음반산업협회장도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을 디지털콘텐츠업체, 즉 온라인업체에 그대로 넘겨주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면서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50%만 허락을 얻으면 나머지 50%의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명시한 「디지털화에 필요한 권리처리」 조항은 콘텐츠업계와 저적권자들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도 이 법률안에 대해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및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저작권법」 등과 크게 상충되는 조항이 적지 않다는 점을 중시하고 입법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측은 『디지털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육성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그동안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5개월여 동안 입법준비 활동을 벌여왔다』면서 『콘텐츠업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수정 또는 재검토할 의사는 있으나 법안 자체에 대한 철회 계획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며 회기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1일 코엑스 콘퍼런스에서 공청회를 갖고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육성 관계법률을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의원측은 곧 국회의원 20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제출, 법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