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시스템(GIS) 및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각종 정부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GIS구축사업을 통해 제작된 수치지도 중 일반 수요가 가장 많은 1000대1 축척의 정밀수치지도와 이를 기본도로 활용한 토지특성도 등 각종 주제도 및 항공사진이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없이 일반 공개가 제한돼 왔다는 판단아래 이른 시일내에 실질적인 공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공간정보의 유통 및 활용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키로 했으며 현재 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국가지리정보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다.
또한 기존 수치지도의 수정 및 갱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경된 지형정보가 수록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정부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형정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수치지도의 실시간 수정이 가능하도록 측량법 관련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1000대1 수치지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 등의 구체적인 예산확보책을 마련,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수치지도의 전면적인 갱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ITS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첨단 ITS 시설 및 장비의 원활한 도로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도로법령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공부문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그동안 지적측량 및 지적전산화작업을 지적공사가 독점함으로써 지적측량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적전산화작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련기술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고 보고 조만간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에서 규정한 지적측량 및 지적도면 작성대행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적 재조사사업 등을 통해 기본·공공·일반측량과 지적법상의 지적측량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적기술자와 측량기술자의 업종영역을 상호 개방하는 등 측량과 지적 관련법령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