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가 책정한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은 총 1000점이다. 이 중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은 200점으로 돼 있다. 크게 6개 부문으로 나뉜 심사항목 중에서는 250점이 배정된 경영계획 항목 다음으로 많은 점수다.
특히 200점 중 수신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이 50점으로 이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한다. 수신자 보호계획의 점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위성방송이 새로운 방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 만큼 수신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수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방송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컨소시엄과 한국위성방송(KSB)컨소시엄 양측 모두 나름대로의 수신자 보호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어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점상으로는 40점에 불과하지만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은 참여주주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다.
때문에 방송위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 항목에서는 매체독점 방지와 소유집중 방지 부분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매체독점 방지 조항은 지상파방송사·외국방송사업자·SO 각각의 지분총합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 기준비율을 초과할 때는 0점 처리된다.
소유집중의 방지 항목도 1개 대기업·외국자본·지상파방송·신문·통신사의 단일 지분이 15%를 초과하는가의 여부가 심사된다. 이 중 어느 한 개 사업자라도 기준비율을 초과하면 역시 0점 처리된다.
KDB는 방송위가 심사기준을 발표했을 때 이 항목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발했다. KDB 주도사인 한국통신은 『방송위원회가 확정한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은 재벌이 위성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 총합을 20%로 제한한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허용한 것은 방송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KDB가 매체독점 조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KDB컨소시엄에 지상파 3사가 모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KDB가 구성한 주주비율에 따르면 KBS의 경우 한국통신에 이은 2대 주주로 방송 3사의 지분을 모두 합칠 경우 20%를 훨씬 상회했으나 방송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에는 지분을 20% 이하로 조정했다.
그러나 기존 방송 3사의 지분과 새로 참여한 한국글로벌샛컨소시엄에 속한 지상파 지분 조정 등의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SB는 참여주주의 적정성에 대해 큰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외국방송사업자와 소유집중방지 조항이 해당되나 그동안 구성해 온 주주 구성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쟁점이 되는 부분은 40점이 배정된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과 공익채널 운용의 우수성 조항이다. 이 부분은 비계량 항목으로 청문을 실시해 사업목적 및 방송이념의 타당성, 공익채널 구성의 적정성,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세부 운용방안 제시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30점이 배정된 주요 주주의 건전성도 쟁점 조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위는 모두 3조항으로 주요 주주의 건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과 사회적·문화적 필요성 조항에서는 무엇보다 주주를 어떻게 구성해 놓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양 컨소시엄이 모두 100개 이상의 기업을 컨소시엄 참여사로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서 서류상으로만 주주 구성비율을 맞춰 놓고 실제로는 기준을 어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또 신청 마감을 코 앞에 두고 급박하게 참여한 업체도 많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돌발 변수도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조항의 점수가 0점 처리돼 예기치 못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방송위의 청문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