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디지털·글로벌소싱시대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전문업체의 육성,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신뢰성 향상 및 발전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정부의 법률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을 정비,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5면
총 7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생산기술연구원 등 15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부품소재 통합연구단이 설립돼 기업들은 일정 수수료만 내면 이들 연구단 소속기관의 설비와 시설·정보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창업투자회사, 금융기관, 주요 수요기업 등으로 이뤄지는 부품소재 투자기관협의회가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 제도가 도입돼 이들로 하여금 부품소재 기술의 대형화·복합화 및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신뢰성평가인증제도도 도입, 국내에서 개발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시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신뢰성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신뢰성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뢰성 인증기관을 정부와 민간으로 이원화해 실시하되, 3년후에는 이를 전적으로 민간에서 맡도록 했다.
또한 개발된 부품소재 신뢰성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 보험사업자가 신뢰성 보장보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결성, 공공기금의 투출자 인정 등이 가능해졌다. 또 부품소재 전문기업간 인수합병 절차도 편리해지며 기술개발 전문기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부품소재의 공용화 및 표준화를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산학 공동연구회를 통해 매년 30여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기획연구를 실시, 연구개발 및 기술 투자·유치 등 2개 분야로 나눠 국제경쟁력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우선 부품소재 관련기술 확보를 위해 △전문기업 중심의 사업성 강한 15∼20개 중단기 과제개발 △산학관 공동 5개 내외의 중장기 대형 공동과제 개발 △산업화에 애로가 되는 산업기술과제 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참여 및 기술동향·정보 파악 △생산기술연구원·KIST 등을 중심으로 선진 연구기관의 생산기술 도입 △독점적 기술력 보유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투자유치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