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우체국에서도 인터넷과 전화(ARS)를 이용한 국세전자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현재 26개 금융기관에서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실시중이며 다음달부터는 전국 2800개 우체국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300만 거래자도 전자납부방식을 이용,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우체국 인터넷 납부주소는 http://www.epostbank.go.kr이며 전화는 1588-1900으로 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우체국 예금거래자가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계좌이체금액의 1일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5억원이며 ARS한도는 개인과 법인 모두 1억원이다.
우체국의 전자납부를 이용하려면 먼저 거래통장, 통장인감도장,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 이용자번호(ID), 접속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부여받은 뒤 5일 이내에 국세납부프로그램에 접속, 이체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