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 경제구조전환과 대응전략」심포지엄:한경동

◆조세체계 선택:한경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정부 세입, 즉 재정수입의 원천인 조세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됐다.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이나 방범도 다양해졌으며 국경 없는 지구촌으로 표현되는 세계화는 그동안 조세의 원천이라고 여겨지던 자본이나 노동 등의 과세 기반에 손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목매역할을 함으로써 소위 국가간 조세 경쟁이 초래되고 있다.

기존 세제를 보완하기보다는 조세 체계를 바꾸는 근본적인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단일세제·전국소매세제·부가가치세·USA(Unlimited Saving Allowance)세제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개혁안은 단순성·형평성·중립성·투명성 등을 강조하면서 기존 누진적 세율 구조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근본적인 조세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현행 소득세제를 기초로 그 구조를 개선하자는 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득세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세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후자에 속하는 논의에는 단일세제·전국소매세제·부가가치세·USA세제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나 대체로 단일세제로 표현되고 있다.

단일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세율에서 찾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단계적(누진적)인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세제를 대신해 모든 납세자는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단일세율은 모든 과세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단일세제안들은 대체로 일정한 면세점을 갖고 있다.

단일세제의 두 번째 특징은 소비과세란 점이다. 소비되는 생산물에만 과세하고 저축되거나 투자되는 부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소비세제가 소득세제보다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는 소비와 저축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저축은 미래 소비를 위한 것이지 현재 사용해 버리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에 이중과세하게 된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차이는 소득세가 감가상각으로 자본재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소비세는 투자를 비용으로 간주해 즉각 공제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감가상각에 의한 공제는 과세 기반을 총생산물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것 또는 소비에 순투자를 더한 것이 된다. 반면 투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과세 기반은 총생산물에서 총투자분을 차감한 것, 즉 소비가 된다.